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세액공제 중도인출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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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에 가입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무엇일까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 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 ( (퇴직연금 (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DC/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입니다. IRP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세전으로 투자할 수 있고, IRP 운용기간 동안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15.4%인데, IRP는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또한,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RP는 실적배당형 (펀드, 보험상품), 원리금보장형 (예금, GIC, 금리연동형)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의 마지막 장점은 노후에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중도인출 시 ?

IRP의 단점은 수수료와 운용상품제한, 중도인출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계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상이합니다만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줄이는 등 수수료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증권사별로 상세 내용들을 잘 검토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IRP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원금을 홀라당 다 날려먹으면 안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위험자산 (주식혼합형 이상) 투자비율은 70%로 제한되고, 안전자산 (채권혼합형 이하, 예금포함)의 경우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에 넣은 자금은 지금은 없는 셈 치고 노후에만 찾을 각오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해야할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만약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5%를 적용한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가됩니다.

IRP는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나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여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2. IRP에 투자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실적배당형, 원리금보장형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IRP에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납입합니다. 퇴직급여는 세전으로 납입할 수 있고, 여유자금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를 운용하고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를 운용하고 관리해주지만,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변경, 투자비중조정, 퇴직연금사업자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IRP의 운용상황은 인터넷,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 IRP 해지 방법

IRP는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기는 55세 이후부터 70세 이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IRP는 중도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금과 해지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해지가산세는 IRP 가입기간에 따라 0.5~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는 중도해지하지 않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IRP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IRP에 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됩니다. 즉,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IRP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연기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IRP에 여유자금을 납입할 경우: 연 700만원 (퇴직연금 (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DC/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즉, IRP에 여유자금을 납입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IRP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IRP는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절세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에 가입하면 노후에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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